2022년도 도시형 소공인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수제화 업종)
서울산업진흥원(SBA)은 서울시 소재 도시형 소공인 제조현장의 근무 위해요인 및 생산설비 개선을 지원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2022년도 『도시형 소공인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수행할 운영기관(수제화 업종)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2년 5월 18일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1 사업개요
□ (공 모 명) 2022년 도시형 소공인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수제화 업종)
□ (모집대상) 1개 기관(협회, 협동조합 등 수제화 업종 유관기관) ※ 개별 업체 불가
□ (지원규모) 420,000천원 내외/(소공인) 75개사 내외
※ 지원금 심의위원회 및 SBA-운영기관 간 협의과정에서 지원규모 조정
□ (선정규모) 총 1개 기관(수제화 업종)
□ (운영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22. 11. 30.까지
□ (지원내용) 도시형 소공인(수제화 업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
◦ 작업환경 개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지원
□ (추진체계)
□ (절차 및 일정(안)) ※ 진행상황에 따라 세부일정 변경될 수 있음
모집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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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심사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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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통보 및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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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업 모집 및 추천 |
(신청기관→SBA) |
(SBA) |
(SBA↔운영기관) |
(운영기관→SBA) |
′22.5.18.(수)~5.25.(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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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30.(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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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6월 1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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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6월 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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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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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지원기업 선정 및 지원금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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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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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및 정산 |
(전문용역업체, SBA) |
(SBA) |
운영기관 |
(운영기관→SBA) |
′22. 6월 |
′22. 6월 |
~′22. 11. 30. |
~′22. 12. |
2 운영기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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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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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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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선정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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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실태조사
(작업장 현장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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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
소공인 → 운영기관 |
운영기관 |
전문 용역업체(SBA) |
운영기관(소공인) |
2022.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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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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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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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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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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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제출
(회계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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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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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용역업체 |
운영기관 → SBA |
전문 용역업체 → 소공인 |
수행완료 후 월 1~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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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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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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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공인 모집)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수제화 업종 소공인
구 분 |
내 용 |
기본요건 |
‣ 서울시 내 사업자등록 업체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업체(소공인 해당 업체)
‣ (업종) 중소기업확인서(또는 국세청/통계청) 업종코드 기준, 수제화 업종에 해당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분 |
내용 |
휴‧폐업 및 부도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참여 제한 |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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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규모 : 수제화 업종 소공인 75개사 내외
◦ 지원규모 : 업체별 500만원 내외(최대 800만원까지 지원)
- 자부담 20% 포함 필수,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한도 : 업체당 실제소요액의 최대 80% 범위 내 지원금 지원
◦ 지원품목 : 기본환경개선(위해요소, 근무환경) 품목 우선 지원
- (1순위) 필수설비(소화기,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배선함)
- (2순위) 위험요소 제거 및 근무환경 개선 품목
- (3순위) 작업능률 향상
분 야 |
지원항목(예시) ※ 세부 지원내용은 신청서 양식 <별첨 2> 지원항목 참고 |
기본환경개선 |
위험요소 제거(안전관리) |
소화기(필수), 화재감지기(필수), 누전차단기(필수), 배선함설치(필수)
※ 미설치 및 소요연한 경과 시 필수지원 |
노후배선정리, 흡음 방음설비, 순환식 보일러, 폐수용 배관, 이이롱, 곤돌라 등 |
근로환경 개선 |
닥트, 산업용 흡입기, 이동형 집진기, 산업용 환풍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산업용 청소기, LED조명, 바닥개선공사, 벽면도배 및 도색, 화장실 개선, 창호개선 등 |
작업능률 향상 |
이동식 대차‧컨베이어 작업자 편의용품, 높이 또는 각도조정 작업대, 작업용 스툴, 안전통로 확보를 위한 적재대, 적재함 등 |
‣ 예외적으로 실태조사 후 승인 통해 필요 시 품목 일부 추가 가능
□ (소공인 선정)
◦ 1차 선정심사(운영기관 심사) : 평가표에 따른 심사위원 심사를 통해 예비업체 포함 약 1.2~1.3배수 업체 선정
- 심사기준(안) : ‘지원업체 및 추진/개선/예산계획의 적정성’, ‘기대성과’등으로 평가
※ 심사기준은 운영기관에서 업종별 특성에 맞게 조정
- 심사위원 : 관련 분야 산학연 전문가 3~5인 이내로 평가위원회 구성
◦ 2차 실태조사(현장진단) : SBA에서 전문용역기관 파견, (내부심사에서 선정된 약 1.2~1.3배수 업체 대상) 사전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현장진단 실시 후 (지원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기업 선정, 소공인 작업장별 상황에 따라 개선에 필요한 항목, 견적 등 결정
□ (사업수행) 신청인(소공인)이 현장진단을 통해 확정된 지원 분야 및 항목에 맞게 전문 수행업체(장비업 등)를 선정하여 수행
◦ (준공검수) 전문기관에서 정산서류(준공확인서 등) 작성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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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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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환경개선에 소요된 비용 중 소공인 자부담 부분(부가세 포함)은 제외하고 정산서류 검토 후 지급
☑ 1개 업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500만원 내외로(최대 800만원) 지원금을 지급하며, 실행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소공인이 부담
☑ 소공인의 용역 또는 재화 공급업체는 4대 보험, 국세‧지방세 등 체납이 없고 소공인(신청인)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 또는 소속기관일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지출은 불인정함 |
□ (결과제출) SBA 지정 회계법인에 정산서류 제출
◦ (사후관리) 사업수행 및 정산 완료 후, 전문용역기관을 통해 품목 검수, 지원 후 성과, 현장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지속 관리 예정
□ (기타사항)
◦ 사업 추진성과 등을 종합하여 SBA에 중간․최종 보고
◦ 기타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지원 등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2.5.18.(수)~2022.5.25.(수) 18:00까지 ※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신청방법: SBA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 SBA 홈페이지 내 신청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1 |
사업신청서 |
[붙임1,2,3,4] 양식 활용 |
2 |
사업계획서 |
3 |
사업 운영기관 단체(기업) 소개서 |
4 |
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5-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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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제출) |
6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4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수제화 업종 협/단체 및 법인
□ (신청요건)
◦ 수제화 업종 소공인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 (중요) 사전 수요 파악 등을 통해 ‘사업참여 소공인’ 목표 설정
◦ 도시제조업 해당업종 전문지식과 경력 및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
◦ 기타 신청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관
□ (신청제한)
◦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신용기관에 등재되어 있는 기업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
◦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5 지원내용 및 사업비 집행기준
□ 지원내용
◦ 운영기관의 작업환경개선지원 사업비 및 운영비 등 운영 전반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
◦ 지원금 지급 : 업종별 수요에 따라 (2회로 나눠) 차등지급
- (1차 지원금) 협약체결 후 15일 이내 지급(심사비 등 운영비)
- (2차 지원금) 실태조사 및 지원금 심의위원회 후 (기관별) 최종지원 기업수에 따라 차등지급
□ 사업비 집행 기준(안)
◦ 직접비는 총 사업비의 90%이상으로 편성, 간접비는 필요한 항목만 반영하여 총 사업비의 10%이내로 편성
구분 |
세부 내용 |
지원 한도 |
직접사업비 |
‧ 작업환경개선 지원금 |
- |
간접비(운영비) |
‧ 참여인력의 인건비, 국내여비 등
‧ 회의비: 본 사업관련 회의 및 간담회비
‧ 행사운영비: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 장비, 물품의 임차료 등
‧ 홍보비: 본 사업 홍보를 위한 모든 홍보성 예산
‧ 전문가 활용비용: 심사수당, 컨설팅, 자문 비용 등
‧ 사업비 회계정산수수료, 이행보증 보험비
‧ 기타 사업수행에 직접 관련 있는 비용 |
총 사업비
10% 미만 |
- 예산사용 계획은 붙임 사업계획서 양식 내 예산편성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운영기관의 예산계획은 평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작업환경개선을 위해 소공인에게 직접 지원되는 개별업체 지원금은 자부담률 20% 반영하여 사업비 편성
- 작성된 사업비 사용계획의 충실성이 떨어지거나 충분한 이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재작성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비 내 부가가치세는 포함 불가
- 사업비 사용은 운영기관(대표기업) 명의의 법인카드 사용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원칙(간이영수증 불가)
- 모든 사용 경비에 대하여 증빙서류 제출 필수
6 평가 및 선정
□ 평가방법
❍ (선정평가) 발표평가(발표 15분+질의응답 15분) 실시 및 심사 기준에 의거 평가
- 심사위원은 산학연 전문가로 업종별 5인 내외로 구성
- 발표평가는 2022. 5. 30.(월) 진행 예정(모집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평가 일정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신청기관에 별도 안내 예정
- (종합평점 및 최종선정) 심사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 산술평균(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종합평점을 산정하여 70점 이상 득점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관별(지원기업수 등에 따라) 지원금 조정을 위한 지원금 심의위원회(서면) 추진
□ 평가항목(안)
구분 |
세부기준 |
배점 |
지원의 타당성
(20) |
지원의 필요성 |
사업의 이해도 및 지원의 필요성 |
10 |
목표의 명확성 |
사업추진 목표의 정확성 및 실현가능성 |
10 |
운영기관 역량
(20) |
사업추진역량 |
운영기관 및 운영인력의 사업수행 역량 및 전문성 |
20 |
계획의 적정성
(40) |
사업의 목표성 |
지원기업수,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및 구체성(정량/정성) |
20 |
세부운영계획 |
운영계획의 적정성
사업의 추진내용 및 추진일정의 적정성 |
10 |
사업비 구성 |
사업비 편성 내역의 적정성(배분, 산출기준 등) |
10 |
기대효과
(20) |
지원효과 |
사업을 통한 지원기업수 및 사회적 기여도
경제적 성과 및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성, 소공인 역량강화 등 |
20 |
합계 |
100 |
7 유의사항
□ 일반사항
◦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관은 모집공고 등 관련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임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 있음
◦ 신청한 사업내용 및 사업비는 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정되어 운영 및 지급될 수 있음
◦ 최종 선정된 운영기관은 협약체결 시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선정 취소
◦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비의 적정 사용여부 검토
□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관련 유의사항
◦ 신청서 및 계획서 양식에 맞춰 작성하되, 지정된 내용 및 양식 외에 추가로 기재할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해서도 추가 작성 가능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SBA는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함
◦ 지원항목별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상
□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