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기계금속 소공인 R&D형 기술고도화 지원사업」모집공고
서울산업진흥원은 서울시 소재 기계금속 소공인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도 기계금속 소공인 R&D형 기술고도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소공인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 5. 11.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2년도 기계금속 소공인 R&D형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서울지역 기계금속 소공인 기업 단독 또는 컨소시엄(주관기관+협력기관)
형태 |
내용 |
단독 |
○ 지원자격: 서울지역 기계금속 소공인 기업
⎆ 업종코드 C24, C25, C29 해당하는 기계금속 소공인으로,
⎆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 |
|
컨소시엄 |
○ 컨소시엄: 주관기관 + 협력기관
- 주관기관: 서울지역 기계금속 소공인 기업
⎆ 업종코드 C24, C25, C29 해당하는 기계금속 소공인으로,
⎆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 |
- 협력기관
⦁서울지역 도시형 소공인 기업(협력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업종코드는 C10~C34에 해당되면 됨)
⦁서울지역 대학, 연구소, 도시형소공인 관련 협단체 등 포함
구분 |
|
주관기관 |
|
협력기관(자율) |
|
예 시 |
예시
① |
|
서울소재 기계금속 소공인 기업 |
+ |
서울소재 소공인 기업/
협·단체 등 |
☞ |
a. A기업 + B기업(자율)
b. A기업 + C단체(자율)
c. A기업 + B기업 + C단체(자율) |
|
□ 기관별 역할
전담기관
(서울산업진흥원) |
+ |
주관기관
(기계금속 소공인기업) |
+ |
협력기관
(소공인기업+협/단체 등) |
가. 총괄기획 및 과제선정
나. 타 기관 협업지원 및 성과관리
다. 우수성과 홍보기획 및 운영 |
가. 과제 계획 및 수행
나. 사업수행 및 성과도출 |
가. 과제 협업 및 행정 지원 등 협력
나. 수행 및 사후성과관리 협력 |
□ 지원과제: 제품·기술 개발, 기능개선 등 고도화 과제(1개사(컨소시엄)당 1개 과제)
- 제품·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등 제작 지원
- 제품·기술 품질향상 및 기능개선 관련 공정기술, 제조기술 개선 등 고도화 지원
□ 지원규모: 총 470백만원(1개 과제당 47,000천원 내외, 총 10개 과제)
○ 민간부담금: 지원금의 10% 이상(민간현금), 자부담 현금 미입금 시 선정 및 지원 취소
□ 지원기간: 2022. 7월 ~ 11월(약 5개월)
□ 지원내용: 제품·기술 개발, 기능개선 고도화 과제추진관련 사업비,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 사업비 70%, 인건비 등 운영비 30%
비목 |
세부비목 |
편 성 기 준 |
비율 |
사
업
비 |
장비·
재료비 |
⦁과제 수행관련 연구기기, 장비의 임차사용 경비 ※ 설비/장비 구입은 불가
⦁과제 수행관련 재료 구입 등 재료비 |
70% |
기술서비스
활용비 |
⦁과제 수행관련 전문가 비용(컨설팅, 자문비용)
⦁과제 수행관련 시험분석비, 시제품 제작비, 인증획득관련 비용 등
⦁과제 수행관련 지식재산권 출원비 |
위탁사업비 |
⦁기타 과제 수행관련 개발과제 일부를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용역비 |
운
영
비 |
인건비 |
⦁주관 또는 협력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4대보험 가입자) |
30% |
기타
운영비 |
⦁회의비, 국내여비, 회계정산수수료, 지급이행보증보험료 등 운영경비
▸(회의비) 1인 1회 3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편성
▸(국내여비) 시내출장비는 1인당 월 150천원, 일 2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2만원), 4시간 미만(1만원)을 지급
▸(회계수수료) 500천원(사업비 규모 5천만원 미만)
630천원(사업비 규모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의 경우)
※ 공동참여기관의 수에 따른 가산금
1개: 수수료의 10% / 이후 추가시마다 수수료의 5% 가산 |
*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 또는 공제받는 금액은 지원금액에서 제외 |
□ 주요 일정(안)
① 모집공고 |
▶ |
② 선정평가 |
▶ |
③ 협약체결 |
• 모집공고 및 홍보 |
• 지원과제 선정 |
• 최종계획서 수정보완
•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
22. 5. 11.(수) ~ 6. 3.(금) |
22. 6. 14.(화) ~ 6. 17.(금) 중 |
22. 6. 21.(화) ~ 6. 30.(목) |
|
|
|
|
|
④ 사업수행 |
▶ |
⑤ 성과공유회 |
▶ |
⑥ 최종 평가 및 정산 |
• 주관기관별 사업추진
• 상시 모니터링 실시 |
• 우수사례발표, 네트워킹 등 성과공유회 |
• 최종성과 평가
• 사업비 정산 |
22. 7. 1.(금) ~ |
22. 11월 |
22. 12월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 모집기간 및 접수방법
□ 공고 및 모집기간: 2022. 05. 11.(수) ~ 2022. 06. 03.(금) 18시 까지
□ 신청방법: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방문접수 불가)
【온라인 신청 방법】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sba.seoul.kr/ 방문 ▶ 기업회원(가입 후)로그인 ▶ ‘사업신청’ 메뉴 클릭 ▶ ‘접수중인 사업’ 목록에서 ‘2022년도 기계금속 소공인 R&D형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공고’ 클릭 ▶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후 클릭 및 제출(용량 30MB 제한, zip 파일로 업로드)
※ 신청서 파일명은 ‘22기계금속R&D_기관명’으로 저장 ex) 22기계금속R&D_(주)서울
※ 파일용량이 초과하여 업로드가 안 될 시 별도 이메일로 제출(lsw8708@sba.seoul.kr)
□ 신청서류: 아래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접수 시 업로드
※ ‘단독’지원: 하기 ‘주관기관’ 부분만 제출, 컨소시엄: 주관+협력기관 해당부분까지 제출
제출서류 |
비 고 |
주관기관 |
협력기관 |
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별첨의 서식1 양식참고 |
○
(하나의 양식에 작성) |
② 사업계획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별첨의 서식2, 3 양식참고 |
○
(하나의 양식에 작성) |
③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
접수기간 내 유효서류 限 |
○ |
○ |
④ 사업자등록증명 |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 |
○ |
⑤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 |
○ |
⑥ 사업자업종코드(국세청 또는 통계청) |
캡쳐 이미지 제출 |
○ |
○ |
⑦ 가점 사항 증빙자료 (해당 시) |
|
|
- 여성기업 확인서 |
접수기간 내 유효서류 限 |
○ |
|
- 장애인기업 확인서 |
접수기간 내 유효서류 限 |
○ |
|
- 사회적기업 인증서 |
- |
○ |
|
- 문래동 기계금속 집적지구 소공인 C24, C25, C29 *사업자 등록증 상 소재지 기준 |
제출된 사업자등록증, 업종코드로 서울산업진흥원 자체 확인 |
○ |
|
※ 각종 서류 출력 방법
▸중소기업확인서: 중소벤처24(https://www.smes.go.kr/applyCertificate) > 증명서 발급
▸사업자등록증명: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 > ‘사업자등록증명’ 검색
▸국세완납증명서: 국세청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지방세 완납 증명서: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 > ‘지방세 납세증명’ 검색
▸사업자업종코드(국세청): 국세청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안내 검색
▸사업자업종코드(통계청): 근로복지공단(https://total.comwel.or.kr/) > 정보조회 > 사업장총괄카드조회(20101)
▸여성기업확인서: 중소벤처24(https://www.smes.go.kr/applyCertificate) > 증명서 발급
▸장애인기업확인서: 중소벤처24(https://www.smes.go.kr/applyCertificate) > 증명서 발급
▸사회적기업인증서: 사회적기업 통합시스템(http://www.seis.or.kr/) > 인증신청
3 선정 및 평가방법
□ 사전검토: 신청자격 적정 여부, 평가대상 제외여부 등 사전 검토
※ 평가 대상 제외
○ 접수마감일까지 계획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 완료하지 않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타 과제에서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과제 선정 및 협약 체결이 된 이후에도 동 과제가 서울산업진흥원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타 지자체 R&D·기업 지원사업 등에서 중복성이 인정되면,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이 될 수 있음
○ 접수 마감일 기준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이 확인되었거나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인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 정부사업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제재조치 대상일 경우
○ 지원금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과제계획서 및 제출서류 등이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타 본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등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평가: 책임자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
○ 제출된 사업계획서 중심 책임자의 발표 및 위원 질의응답
※ 필요시 PPT, PDF 등 발표자료 활용가능하며, 발표평가일정 전에 재 안내 예정
○ 위원별 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에 가점을 더하여 계산
○ 종합평점 70점 이상 과제 중 고득점 순에 따라 10개 사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아래 순서 고득점 순에 따라 선정
⦁계획 적정성(25) > 기대효과(20) > 목표적합성(20) > 지원필요성(20) > 추진역량(10) > 사업비 적정성(5)
※ 신청 과제 수에 따라 서류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최종 지원대상의 2배수 이내)을 선정할 수 있음
○ 평가기준
구분 |
세부 평가항목 |
배점 |
지원필요성(20) |
- 지원사업 목적 부합성, 과제 지원의 필요성 |
20 |
목표적합성(20) |
- 목표의 명확성, 실현 가능성 |
20 |
계획적정성(25) |
-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의 적정성, 구체성, 차별성 |
25 |
추진역량(10) |
- 사업수행역량, 추진 의지 |
10 |
기대효과(20) |
- 기술(제품) 개선 또는 사업화 가능성, 매출증대, 고용창출 등 기대효과 |
20 |
사업비 적정성(5) |
- 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정성 |
5 |
가점 |
- 문래동 기계금속 집적지구 소공인 |
(+1) |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사회적 기업(중복가점불가) |
(+1) |
합계 |
100 |
※ 가점을 포함한 총 득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최종 선정기업 발표: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기업별 안내 예정(협약 및 사업비 지급: 7월 예정)
4 문의처
□ 서울산업진흥원 도시제조업활성화팀 이승우 책임(02-2222-3886 / lsw8708@sba.seoul.kr)
5 기타 유의사항
①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착오,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②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제재할 수 있음
③ 제출서류에 대해 보완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서류 미제출 시 포기로 간주될 수 있음
④ 지원항목별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상
⑤ 선정된 기업은 협약체결일 전까지 별도 사업비 통장에 민간부담금 전액을 입금하여야 함
⑥ 협약체결 시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선정 및 지원 취소
➆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비의 적정 사용 여부 검토
➇ 사업비 지급 불가 항목은 아래와 같음
▸유흥성 경비, 후원비성 경비, 자산취득비용 등
▸금전의 대용이 되는 증권, 대출원금, 대출이자 등
▸사후환급이 가능한 부가세 및 관세, 기타 간접비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항목 등
▸평가위원회에서 지원이 불가하다고 인정한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