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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신청 양식 데이터
신청서 양식 기업+개인 모집인원  
사업명 2023년 SETEC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담당자 SETEC운영팀 _ 권명희 전화번호 02-2187-4610
행사기간 2023-03-22 ~ 2023-04-14 접수기간 2023-03-22 ~ 2023-04-14
첨부파일



2023년도 SETEC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서울산업진흥원에서는 SETEC전시장 운영 관련, 관람객 편의시설 및 성공적인 전시행사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시장 내 푸드트럭 운영자를 모집하오니 영업을 희망하는 개인 및 기업은 아래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년 3 월 22일
(재)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1. 모집 개요
○ SETEC 전시장 참관객의 지속적 증가, 전시장에서 즐길 수 있는 간식, 음료 등의 판매를 위한 전시행사–푸드트럭 매칭 지원사업을 추진, 참관객 편의시설 제공을 통해 성공적인 전시행사 지원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공 고 명

2023년 SETEC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선정규모

총 3 대

신청자격

1)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또는 푸드트럭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로 되어있는 자

- 신청자와 영업자는 동일해야하며, 단체의 경우 대표 영업자를 지정

2)차량 구조변경 승인 등 푸드트럭 영업허가가 가능한 조건을 모두 갖춘 자

-프랜차이즈 또는 기업형 푸드트럭 신청불가

허가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 전시장 주차 공간(옥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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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EC 현장배치도

SETEC 위치도


허가면적

10㎡ / 대당

허가기간

사용수익허가일로부터 2023. 12. 31.까지

영업업종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 영업”

선호메뉴

간식(베이커리 등) 및 분식류, 음료류 (커피, 생과일주스 등)

※ 전시행사 기간 동안 참관객이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음식 선호

※ 판매 품목 제한 : 주류 판매금지, 컵라면 등 (단순가열식품 지양)

영업시간

10:00 ~ 17:00 (주3일 예정) ※ SETEC / 전시주최사와 협의 통해 조정가능

영업방법

고정 영업 (행사기간동안) / 설치일로부터 ~ 12월 31일까지 고정

사 용 료

15,000원 (1대당, 일 사용료 / VAT포함) 및 실비 (전시사용료 등)


2. 응모자격
가. 모집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나.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만 신청 가능 / 영업허가자 명의로 신청 가능
다. 차량 구조변경 승인 등 푸드트럭 영업허가가 가능한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본 공개모집에서 선정된 영업자가 차후 영업을 포기할 경우 해당 상시영업지는 차 순위자의 운영 의사 확인 후 잔여기간 동안 영업기회 부여할 수 있습니다.
(60점 이상 획득한 차 순위자만 해당, 해당자 없을 경우 추후 재공고)

3.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가. 접수기간 : 2023. 3. 22.(수) ∼ 4. 14.(금) / 17:00까지
나. 접수방법 : 참가신청서 작성 후 SBA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SBA홈페이지 회원 가입 > 오른쪽 “sba사이트 이동” 아래 “사업신청” > 접수중인 사업 > 신청
다. 제출서류 (아래 참조)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모든 서류는 접수일 현재 제출완료 되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서식명

비 고

참가신청서

지원신청서 양식(한글파일) 작성 후 1부(필수)

개인정보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필수)

증명서류

① 신청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필수)

※ 대표자 본인(법인) 기준으로 제출 (발급일 6개월 이내)

※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은 불가하며,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및 배우자·직계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가능

②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필수)

※ 대표자 본인(법인) 기준으로 제출 (발급일 6개월 이내)

③ 가산점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 증명서류는 스캔 후 온라인 제출


4. 대상자 선정절차

① 정량평가 (사전검토)


② 정성평가 (PT 발표)


③ 최종선정 (영업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심사위원 대상 PT 발표 평가 진행

최종영업자 선정

가.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후 최종사업자 선정 : 2023. 4. 20.(목) 예정
나. 선정결과 통보 : 2023. 4. 21.(금) 이후 개별통보 (예정)
다. 선정방법 및 기준 : 제출서류 발표(PPT) 및 심사위원 질의 응답
1) 업체별 발표시간 총 15분 (10분 발표 / 5분 질의응답)
2) 정량 및 정성평가 총점기준 고득점순으로 3개사, 예비 3개사 선정
3) 선순위기업이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자에게 사용허가
[정성평가 기준 (PT 발표)]

평가항목

배점

세부내용

판매음식

(50)

가격의 적정성

20

제공하는 메뉴의 적절한 가격을 책정했는가

메뉴의 적정성

15

해당 영업지 특성에 맞는 적절한 메뉴를 구성하였는가

레시피 창의성

15

독창적 레시피와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푸드트럭

(50)

영업계획 충실성

20

해당 장소의 특성, 고객층, 영업시간 등에 맞게 영업을

수행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영업 지속성

20

해당 장소에서 영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현장 적합성

10

해당 영업지 특성과의 조화 가능성, 시설 디자인

합 계

100


가산점(10점)

10

제출된 증명서류에 따라 가산점 부여


○ 가산점 : 최대 10점 부여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자)
※ 자격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

항 목

가산점

증명서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만15세이상 만34세 이하 사람 중 제7조 각호에 따른 취업애로청년


1.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인 실업자(대학 재학 중 제외)

2.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청소년

4.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5. 학교 등에 재학하지 않으며 미취업상태에 있는 사람 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애로 청년으로 인정한 사람

5

※ 최대 1개 항목 적용

해당 조항에 따른 서류


(1호) 고용보험자격득실내역서 및 자퇴증명서 혹은 (고등학교 이하의) 졸업증명서 등

(2호) 특별지원 선정 관련 증빙서류

(3호)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증명서

(4호) 고용보험자격득실내역서

(5호) 직업안정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식품조리 자격증 소지자

(국가 및 지자체 명의로 발급된 대표자 본인 자격증만 인정)

5

자격증 사본


8. 영업 개시
가. 최종 선정된 영업자는 SBA와 협의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SBA 사용․수익허가를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득한 후 SBA 사용․수익허가증을 체결하여야 하며, 불 이행시 사용허가 권리는 평가결과 차순위자로 결정됩니다.
나. SBA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후 늦어도 2주 내에 영업신고를 하고 지정한 일자에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하지 못할 경우 사용․수익 허가는 취소됩니다.
다. 해당 영업장소에서의 영업은 반드시 신청한 자가 영업하여야 하며, 신청한 자 외의 다른 자(동업 및 협업 포함)가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9. 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SBA 사용수익허가서에 따라 전액을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되, 한번에 전액 납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필요시 SBA와 협의하여 분할납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신청서 상 기재된 메뉴 이외의 메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판매할 수 없으며, 판매 메뉴를 변경 (메뉴 추가 및 취소)할 경우 푸드트럭 영업자와 SBA가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 SBA의 의견에 따라야 합니다.
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푸드트럭 영업구역의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다. 응모자는 공고내용과 관련법령을 숙지하여 공모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 및 공고내용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 신청서 상의 모든 항목은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고, 미기재 및 오기재 등 서류작성 미비로 인한 평가점수 감점 등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마. 신청 접수 후 문의처에 전화 문의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해야하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바. 사용자는 푸드트럭 영업을 직접 영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되며, 기 납부된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됩니다.
1) 제3자에게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2) 계약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3)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사. 사용자는 사용·수익허가 기관의 승인 없이 허가 받은 해당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아.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해야 할 때에는 SETEC 기준에 따라 이를 원상태로 반환해야 하고 사용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인테리어 등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이나, 권리금, 영업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푸드트럭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청소, 전기, 수도 등의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푸드트럭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는 쓰레기봉투를 비치 및 음식물 쓰레기는 영업자가 의무로 수거해야 합니다.
(전기계량기 계측을 통한 실사용료 부과, 푸드트럭과 전기연결은 영업자 부담)
차. 개인적인 사유(사업 수익성 및 투자 회수 가능성 포함)로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원하는 경우, 취소예정일 1개월 전에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1개월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취소원 제출시점과 취소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 또는 1개월 초과의 경우에도 취소예정일까지 사용료 부담)
카. 푸드트럭 영업으로 수익 발생 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에서 탈락되거나 수급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니, 신청 시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여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타. 본 공고는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부지(공유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권 부여를 위한 절차로서 해당 부지에서의 푸드트럭 영업의 사업 수익성 및 투자 회수 가능성 등은 사용·수익허가기관에서 보장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응모자 각자가 반드시 신청예정지 현장 실사를 통해 영업성 및 상권충돌가능성 등을 사전에 신중히 판단하여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파, 영업개시 중 주변상인민원 및 천재지변, 그 외 등으로 영업 개시할 수 없을 경우 SBA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용합니다.

11. 문의처
□ (재)서울산업진흥원(SBA) SETEC운영팀


담당

연락처

e-메일

권명희 책임

02-2187-4610

rei78@sba.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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